진정서를 제출한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나 기타 공공기관에 진정을 넣었을 때, 그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정서 처리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기준부터 예외적인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진정서란 무엇인가?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법률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노동청,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상입니다.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이 대표적인 진정 대상입니다.2. 진정서 접수기관의 역할
진정서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사안을 법령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지시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절차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3. 진정서 기본 처리기간
진정서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유형 | 처리기간 |
---|---|
일반 진정 | 25일 이내 |
고소·고발·범죄인지 | 2개월 이내 |
처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4. 진정서 처리절차 요약
진정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진정 접수 확인 2)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3) 조사 착수 및 관계자 소명 청취 4) 필요 시 사업장 방문조사 5) 조사결과 통보 및 조치 이 과정에서 통상 3~4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5.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진정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자료 확보가 지연되거나 진정인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최대 25일 범위 내에서 추가 기간이 부여됩니다.6.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이 아닌 고소나 고발, 혹은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사건은 별도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적 요소가 포함된 사안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진정서와 달리 사건의 성격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만큼, 처리기한도 법령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진정 처리기간 내 결과 통보 방식
진정 결과는 대부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민원24, 정부24 또는 전화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권고, 또는 혐의 없음 등의 판단이 내려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진정이나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8. 진정 처리 지연 시 대처방법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처리현황 문의를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지연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9. 진정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증빙자료 첨부 필수 (급여명세서, 녹취록, 문자내역 등) - 본인 연락처 및 신원 정확히 기재 - 중복 진정이나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진정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만, 절차와 기한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업,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받으실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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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정서 처리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진정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처리기간이 시작되나요?
A. 진정서가 행정기관에 '접수된 날'부터 처리기간이 산정됩니다. - Q2. 일반 진정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기본적으로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3.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나요?
A.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Q4. 연장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A. 기본 처리기간 25일 내에서 추가로 25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 Q5.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고소·고발·범죄인지는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Q6. 진정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A. 서면, 전자문서,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Q7. 진정 결과가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8. 진정서에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본인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Q9.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10. 진정서 제출 시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실명 제출이 원칙이며, 익명은 접수되지 않거나 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 Q11. 진정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이나 재진정,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Q12. 진정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해도 되나요?
A. 중복 진정은 처리 지연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Q13. 진정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Q14. 진정 접수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접수 후에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철회가 가능합니다. - Q15. 진정서를 제출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A. 필요시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으나, 민원인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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